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침해와 사적재산의 유용 문제가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소화영아재활원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 상황을 점검하고, 필요한 규정 제정 및 이행 점검을 위해 소화영아재활원 인권지킴이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소화영아재활원 이용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고, 시설 이용자의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합니다.
소화영아재활원 인권보장 규정, 소화영아재활원 이용자 권리지침, 소화영아재활원 이용자 서비스 지원 규정